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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가방을 내놔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다가가 의자 등을 수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려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과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제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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