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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D을 계속 폭행하여,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경사 C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및 고환음낭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피해자 D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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