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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2550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0.자 2013회확5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3. 11.부터 2011. 10. 28.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7. 17. 이 법원 2012회합12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2.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2014. 1. 22.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0. 3. 11.부터 2011. 10. 28.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1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2공구조성공사 습식공사 2010. 3. 11. 1,378,300,000 2010. 3. 11. ~ 2011. 8. 31. 준공 후 36개월 2 인천청라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습식공사 32B/L 2010. 7. 22. 910,382,199 2010. 7. 22. ~ 2011. 12. 31. 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종료 후 36개월 3 인천영종힐스테이트 건설공사 습식공사 (1공구) 2010. 9. 10. 3,493,191,078 2010. 9. 10. ~ 2012. 11. 30. 준공 후 36개월 4 201사업 시설공사 습식공사 2010. 10. 11. 1,865,600,000 2010. 10. 11. ~ 2011. 12. 31. 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종료 후 12개월 5 광교신도시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습식공사 2011. 5. 18. 1,583,395,750 2011. 5. 18. ~ 2012. 6. 30. 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종료 후 24개월 6 A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1공구) 습식공사 (2공구 2011. 6. 21. 3,307,495,200 2011. 6. 21. ~ 2012. 11. 29. 상동 7 B재건축 습식일괄공사 1, 2공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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