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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3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96.경부터 2011. 7.경까지 C노조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다.

사실은 피고인 B는 C노조에 근무할 당시에는 물론이고 2011. 7.경 위 노조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신입사원을 입사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C노조의 간부 등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입사원을 입사시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아들을 C노조에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2011. 4.경에는 피고인 B가 다른 제3자에게 C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6,500만원을 받았다가 취업을 성사시켜 주지 못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취업알선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타개하고,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C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C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사전에 피고인 A에게 ‘취직자리를 알아볼 수 있으니, 일단 돈을 받아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1. 4. 11.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북부농협에서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 D에게 ‘넉넉하게 한 달이면 당신의 아들을 C노조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고, C노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에 필요한 알선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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