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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7고단272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1』 피고인은 J 소재 K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경 퇴직하고, 이후 여수시 L 소재 산업용 기자재 납품 업체인 ‘M’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렵자 K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취업준비생 들로부터 K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받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경 순천시 N 소재 재개발 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취업준비생 아들을 둔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 내가 K 여수공장의 노조위원장은 물론 공장 장과도 친분이 있다.

아드님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입사를 하려면 취업경비로 8,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에게 미리 돈을 줘야 1 순위로 취업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이나 공장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1. 경 취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2017. 5. 20. 경 재차 피해자에게 “ 전에 보내

준 2,000만원은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번에는 면접관들 입막음을 해야 하니 3,000만원을 더 달라. 그 돈으로 면접관들에게 로비를 하여 아드님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5. 22.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재차 2,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8 고단 154』 피고인 A은 J에 있는 K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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