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2017도1180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과 P 급여 명목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횡령행위와 불법 영득의사, 업무상 횡령 방조죄에서 공범의 종속 성과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