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2017. 4. 25.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2016. 5. 16.경 향응 피고인은 2016. 5. 16. 20:5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의료기기인 ‘F’ 등의 판매업자인 (주)G의 직원 H 등으로부터 ‘F’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7,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2016. 5. 30.경 향응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의료기기인 ‘K’ 판매업자인 ‘L’의 대표 M로부터 ‘K’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H, M 등과의 전화통화 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제23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및 추징금 92,5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