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3. 26. 00:0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7. 02:41경 E 부근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E 부근에서 F에게 11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8g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 0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 604호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3. 26. 00:30경 위 H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27. 18:00경 위 H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2015. 4. 1. 02:00경 위 H모텔 604호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