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12. 하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에서 D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건물 702호에서 F으로부터 200,000원을 지불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E건물 7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2.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2. 17: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로비에서D에게 400,000원을 지불하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고양시 행신동 불상의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2. 19:35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위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