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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3나14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및

3.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1997.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개량보수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늘어난 가치의 현존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수 없고, 이 사건 예비적 반소로써 유익비 상환을 구한다.

나. 판 단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일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벽체, 내부바닥, 도배, 장판, 미장, 창호, 지붕 공사 등을 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비로 적어도 2,640만원을 지출한 사실(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지출 공사비가 34,799,401원으로 산정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 , 피고가 한 위 공사 결과 이 사건 각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2013. 12. 기준으로 18,500,475원만큼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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