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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271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4'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30. 부부인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도배와 장판을 하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 사용할 것을 전제로 2018. 11. 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임의로 돌담 1.3m 정도를 철거한 다음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면서 이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휴게실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당초 2018. 11. 30.까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일러와 싱크대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6개월을 연장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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