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08. 26.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25세)과 시비되어 멱살을 잡고 발로 등을 차 넘어지게 하여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여, 2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명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벽좌상 등,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H, I과 공동으로 2012. 08. 26. 02:00부터 02:15까지 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에서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I)

1. 수사보고(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 H, I에게 상해를 가할 때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