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 04: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 B에게 '30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5,000원을 알선료로 떼어 가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일을 그만두겠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좌측 3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34,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1.항 기재 ‘E’을 노래방 도우미 대기실로 사용하고 H SM5 차량을 이용하여 ‘F’을 운영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유흥업소에 노래방 도우미인 위 G(일명 K) 등을 보내 주고, 노래방 도우미들이 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시간당 1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기록 3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