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15. 00:1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무선마이크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움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8세)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넌 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