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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은 노래방에 같이 온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9. 1. 26. 00:55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22세)과 몸이 부딪친 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 중에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B(32세)의 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쳐(증거목록 순번 5, 7, 33),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1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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