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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7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인바, 위 아파트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분쟁이 계속 중이고, 위 아파트 주민들은 상호 간 의견교환을 위해 카카오 톡에 ‘E’ 및 ‘F’ 등의 채팅 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19. 경 입주민 6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E '에서 " 주민에게 쓴 글은 주민에게 제대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썼다면 고령이고 감방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겠습니다

", " 교 활한 회장과 측근들이 주민을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순진하게, 교활하게 사기치는 회장 말을 믿고 있는 죄~~"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경 입주민 2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F' 채팅 방에서 " 회장은 80 평생 속임수/ 임기응변 거짓말만 배웠나

봅니다.

", " 아 휴.. 회장 속 보이는 사기꾼 수법이죠.

"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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