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4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에 거주하며 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의 목사로 재직하던
D과 신도인 피해자 E 등과 갈등을 빚 던 중 2016. 5. 3. 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등 수십 명의 신도들이 가입된 G H 단체 채팅 창에서 피해 자가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은 D 목사와 공범으로 절도범 이요,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인간입니다.
( 후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6. 5. 10. 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채팅 창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명예훼손한 H
1. 내용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취소를 해 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