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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7.9.선고 2007가단77339 판결
2007가단77339(본소)손해배상·(반소)건물명도
사건

2007가단77339 ( 본소 ) 손해배상

2008가단5812 ( 반소 )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원고

서울 마포구 ( 이하 생략 )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1 . 피고1

파주시 조리읍 ( 이하 생략 )

2 . 피고2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 5 . 28 .

판결선고

2008 . 7 . 9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들에게

가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

나 . 2008 . 1 . 31 . 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0 ,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청구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한다 ) 들은 각자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한 다 ) 에게 5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 11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청구 :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가 . 원고는 2002 . 11 .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3 . 60m ( 이하 ' 이 사건 임차건물 ' 이라 한다 ) 를 임차기간 2년 , 월임료 50만원에 임차하여 피시방을 영업하 였고 , 2005 . 1 . 4 . 임차보증금 1 , 000만원 , 임차기간은 2004 . 11 . 1 . 부터 3년 , 월임료 70 만원으로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 2006 . 9 . 1 . 부터는 월임료를 60만원으로 정하였다 .

나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호프집 임차인은 2003 . 10 . 경 , 지하층 실내낚시장 임 차인은 2005 . 1 . 경 각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1층 중국집과 2층 원고의 피시방만 영업 하였고 , 피고는 2007 . 9 . 7 .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07 , 10 . 31 . 이 경과하면 종료 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2 . 본소청구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인으로 민법 제6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 차건물을 원고가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건물 지하층과 3층 임차인들이 퇴거한 후 위 건물 지하 및 1층 사이의 계단과 2층 및 3층 사이의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시방 영업에

손해를 보았으므로 ,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천만원 을 배상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 민법 제623조 ) ,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

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0 . 3 . 23 . 선고 98두18053 판결 ) 할 것인바 , 건물의 청소 는 임차인인 원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 이를 하 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 임대인인 피고들이 민법 제 623조에 의하여 위 건물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바도 없다 ) .

3 . 반소청구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들의 주장

( 1 ) 피고들은 2007 . 9 . 7 .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를 통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07 . 10 . 31 . 이 경과하여 종료되었으므로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 도할 의무가 있다 .

( 2 ) 원고는 2006 . 2 . 부터 2007 . 10 . 까지의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 원고는 피고들에게 1 , 260만원 ( 60만 × 21월 ) 의 임료채무가 있으므로 , 이를 피 고들의 원고에 대한 1 , 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하고 ,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부 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명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임대차계약은 2007 , 10 . 31 . 이 경과하여 만료되었다 할 것 이므로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어 ,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

다 . 상계 및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 2 . 4 . 70만원 , 2006 . 3 . 2 . 70 만원 , 2006 . 11 . 7 . 60만원 , 합계 2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2006 . 2 . 부터 2007 . 10 . 사이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료채무는 1 , 060만원 ( 1 , 260만원 - 200만원 ) 이라 할 것이고 , 이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 , 000만원과 상계하면 ,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은 남지 아니하고 ,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 사용하여 월 60만원의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 무가 있어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 원고가 구하는 2008 . 1 . 31 . (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 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0 , 000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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