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3가단17505 판결
2013가단17505(본소)손해배상(기)·(반소)건물명도등
사건

2013가단17505(본소) 손해배상( 기)

2014가단12712(반소) 건물명도 등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 167,4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 하고, 19,315,642원을 지급하라 .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 % 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8,167,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4. 6. 1.부터 위 인 도일까지 매월 833,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690,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로서 법무사 X와 함께 피고 소유인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건물 중 4층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자 2013. 5. 29. 피고와 사이에 위 4층 전부( 이하 '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 ) 를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1,000만 원, 임차기간 1년 (2013. 6. 1. ~ 2014. 5. 31.)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 만료 시 원고가 설치한 내 부시설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한 뒤 ,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전기를 증설 하고 간판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조명시설과 냉난방시설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냉 · 온기 배출구인 디퓨저와 냉난방 공조 연결관인 후렉시블 변경과 함께 천장 내 부의 냉난방용 닥트 시설도 변경하고, ② 임차 시에 MDF 마감 작업 후 수성페인트 작 업이 3회 실시되고 매입등과 형광등(2라인 매입형) 이 설치되었던 천장을 텍스 마감 위 1라인 노출형 형광등으로 변경하였으며, ③ 우드타일로 시공되었던 바닥을 디럭스타일 (비닐무석면타일)로 변경하였고, ④ 일부 칸막이 벽체(경량칸막이)와 강화유리문(SST후 레임)을 설치하였으며, ⑤ 인테리어로 벽체에 인조대리석 및 무늬목시트 공사를 하였

다. 원고는 2013. 10. 경 피고에게 세무사 Y를 영입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함께 영 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연차임을 100만 원 추가지급하기로 하여, 2013. 10. 7. 원 고가 Y에게 2014. 6. 1.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피고로 부터 '위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필기재와 서명을 받았다.

라 . 그런데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오래전부터 건물 관리비를 사업 등록자 기 준으로 청구하여 왔으니 Y로부터도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Y와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후 전화로 Y에게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 뒤 이 사건 임차건물로 찾 아가 Y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원고와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언쟁이 있은 뒤부터 종종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원 고와 그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을 빼도록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 을 설치하여 피고 부부의 차량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 3. 3.경 직원들과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 등을 사유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설치되었던 모든 집기류와 에어컨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 텅 빈 이 사건 임차건물을 시정하여 놓았는데, 원고가 이 사 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과 위 이전을 하는데 소비한 비용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67,400원이다.

사 . 위 이전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여자화장실 시트지가 훼손되고, 양변기가 고장 나 있었다.

아 .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 위 나, 사항 각 기재 사항들을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 가는 공사비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15,642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Y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차건 물을 임차하고, 고객에게 법무사용역과 세무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자 피고로부터 Y에 대한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까지 얻었는바,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직원들과 고 객들의 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Y의 이 사건 임차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피고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1의 바항 기재 18, 167,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8,16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 원고는 위 금전지급 청구에 더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피고의 위 임 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반환의무를 이행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행 방법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반환과 함께 원상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비 19,315,6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나아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벽체 수성페인트 원상복구비 1,236,847원과 화장실 청소 불량에 대한 원상복구비 138,014원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원상복구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어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 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벽체 페인트와 화장실 청소 불량이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넘어 훼손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검증 결 과 , 감정인 C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4. 6. 1.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 용, 수익하면서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2014. 6. 1.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일까지 월 833,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 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 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 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 유라고 할 수 없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 는 것인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 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 3.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 환의무를 이행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받아들이고 ,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판사

이정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