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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2193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7.05㎡ 중 일부(약 120㎡,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이 사건 임차건물의 구조ㆍ용도: 식당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2018. 7.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8.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음식점영업 허가절차 등을 대행하여 주는 사단법인 E중앙회에 위 허가절차 등의 대행을 신청하였으나, 위 중앙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어서 위 불법성이 해소되어야 위 허가절차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위 중앙회의 답변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증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주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불법건축물인 별지1 도면 표시 3, 16, 14,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우측 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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