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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01098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경주시에서 신문발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나. 원고는 2008. 6. 24.부터 2012. 4. 2.까지, 2012. 9. 3.부터 2013. 6.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8. 6. 24.부터 2013. 9.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C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급여 중 4,700만 원과 퇴직금 5,000,000원 합계 5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ㆍ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ㆍ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ㆍ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ㆍ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ㆍ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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