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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23631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A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들은 J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J으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씩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J의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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