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르지 않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피고들은 D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D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사와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D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등기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이상 비록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받은 보수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