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춘천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주식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입어 2010. 8.경에는 주식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이 54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2010. 10.경에는 공급받은 약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4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원약품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의약품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외 20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1 범죄 일람표1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880,76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서일약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의약품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아보다트연질캡슐0.5mg 30C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2 범죄 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00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477,01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