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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에서, 피해자 백제약품 주식회사 G지점의 영업사원인 H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10. 11. 12.경 현재 채무가 10억 5,963만 7,517원에 이르러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파탄 상태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2.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고, 약국 운영 수익금으로는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회생 채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외상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초순경 인근 I산부인과의원 이전 및 2011. 12. 초순경 인근 J약국의 개설 등으로 인해 약국 운영 수익금이 감소되고 있었고, 2012. 1. 21.경 ‘약사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곧 부산 동래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19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68,927,13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래구 보건소 회신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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