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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1 2020고단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대구 달서구 B 3 층에서 원단 가공업체인 ㈜C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원단 납품업체인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F으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고 매월 말에 원단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은 2017. 경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9. 5. 경에는 ㈜C 의 금융권 부채가 7억 원 상당, 거래처에 대한 원단 납품 대금 미지급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개인의 금융권 부채 또한 2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그때부터 는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재무 상태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 자가 원단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3. 경 같은 장소에서 4,132,36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12,748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8, 22, 24)

1. 미지급 명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단( 이하 ‘ 이 사건 원단’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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