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의 시아버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줄 것이 있으니 집에 한 번 와라. 시어머니가 없을 때 와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38 경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방 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이 사 준 신혼 집을 담보로 자신의 아들과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은 것을 나무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두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9~23, 26번) 각 수사보고( 고소인과 D ㆍ E의 카카오 톡 대화 메시지 첨부 관련, 고소인 지인들 과의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고소인의 전 남편 E 전화통화 내용 첨부, 추 행 상황 관련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