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OO 세 )에게 " 술 한 잔 받아라.
술을 못 마셔도 좋으니 옆에 와서 앉아 시중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
"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기분이 나쁘고 분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 옆으로 와라, 커피를 마실 정도로 한가 하구만, 옆으로 오시오 ”라고 말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쓸어 내려 동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글, 문자 메시지 내역 캡 쳐 화면,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와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E 식당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 회식 참석자 명단 및 진술관계),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관계), 수사보고( 고소인 사건 검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