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1:20경 구리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피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씨방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낸 다음 뚜껑을 열고 카운터와 바닥에 음료를 뿌리고, 그대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씨방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피씨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씨방 건물 6층에 누워 잠을 자다가, ‘취객이 난동을 부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워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