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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5237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7. 29. 피고 B의 중개로 E과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중 G호(218.93㎡,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5만 원, 임대기간 2017. 8. 7.부터 2020. 8. 6.까지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 E과 이 사건 점포에 ‘H점’(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IPC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성남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에는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당구장, 피씨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을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피씨방을 개설하기 위해 시설인테리어공사 등을 마치고 성남시 수정구청에 피씨방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수정구청 담당자가 이 사건 피씨방이 제한업종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하여 이 사건 피씨방의 개설과 영업을 포기하였다. 2)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피씨방 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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