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문방구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문방구 안에서 계속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방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17:00경 제1항 기재 문방구 옆 골목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업무방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D와 다수의 상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씨팔놈아, 너희가 경찰이야, 좆같은 소리하네, 씹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및 H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면서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으려 하고, 발로 H의 왼쪽 다리 허벅지와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상체를 밀고 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경찰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