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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를 C성당 방면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등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12. 04:56경 F병원에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 CD], [수사보고(한국은행 사거리 신호주기표 확인) -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신호등 촬영 영상 첨부) - CD], 수사보고(기 첨부한 방범용 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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