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인터넷 사용료 월 15,000원, 수도 사용료 월 15,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4.부터 2016.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악 녹음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8. 9. 23.까지의 차임 등만 지급하고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94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들이 ① 임대차목적물 사용 수익을 방해하였고 ② 위 차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44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②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거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 계약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