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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302943
시설권리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의 1층 중 24.6㎡, 지하1층 중 6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새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2010. 11. 29.까지 E에게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1. 한 차례 갱신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이를 합의 해지하였고,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원래 임차인이 없었고 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새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원인 E이 전 임차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불법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시설 및 권리금 상당액인 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직원이던 E이 위 회사를 정년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1층과 지하1층을 연계하는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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