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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5 06:0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6:05경 대구 북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730번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의 좌측 라이트 등을 수리비 약 49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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