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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19: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 19: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3,2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3. 19:10경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웨딩라온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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