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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76』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수정재’ 앞 도로를 안골4가 방면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레이스 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다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558,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527,6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4926』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부터 대전 동구 소제동 2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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