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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2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주거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설치 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2014. 8. 28.부터 2014. 11. 1.까지 실내 조명기구 설치 작업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4. 8. 분 임금 중 29만 원을, 2014. 7. 31.부터 2014. 8. 23.까지 같은 업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4. 8. 분 임금 중 36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체불 내역,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주거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설치 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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