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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1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D 소재 E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F의 2014. 10. 임금 3,6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81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체불 임금 액수, 임금 체불 경위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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