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5부터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6. 30.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월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3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월말부터 같은 해 9월초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백화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6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6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월말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4. 16:3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방 안에서 K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7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의정부시에 있는 명칭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명 ‘L’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4. 20:00경 서울 노원구 M역 인근에 있는 ‘N’ 커피점 앞 노상에서 일명 ‘O’이라는 사람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4. 21:45경 부천시 원미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