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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광주은행 D 지점에 전입하여 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 친구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광주은행 D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E’, 신청 금액란에 ‘ 육천만’,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F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1 장, 대출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명의 명의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등 30 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광주은행 D 지점에서, 대출신청 결재를 받으면서 부점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경 위 광주은행 D 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소득금액 증명서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득 구분란에 ‘ 종합 소득세’, 귀 속 연도란에 ‘2015’, 소득 금액란에 ‘77,386,913’, ‘2016 년 5월 24일’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여수 세무서 장 관인이 찍힌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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