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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6 2019가단200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거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 거제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D호(전용면적 74㎡)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합계 3,8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9. 16. 제9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 결의 승인의 건 등이 가결되었고, 2018. 10. 17. 거제시에 조합해산신고를 하고 거제시로부터 해산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행에 관한 위임인바, 피고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청산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임대주택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조합이 해산하였다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인 원고는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탈퇴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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