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에서 골연골결손으로 진료를 받고 그날 바로 입원을 해서 2009. 9. 26.경에 퇴원하였다.
그리고 재차 2009. 10. 10.경에 골연골결손도 아직 덜 나았다.
그런데 또 어깨를 다쳐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며 입원하였다.
그리고 2010. 5. 11.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 08:3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 정문 앞에서 “관절경수술하다가 대퇴부 마비시켰다. 병원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흔들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 다른 병원에서는 신경이 2개 끊겼는데 빨리 손을 쓰면 장애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로 인해 대퇴골마비가 오고 지금은 99%장애라는데 의료사고를 내고는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D병원 병원측을 여러분들이 심판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민도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기도하며 안타까움을 눈물로 원통함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병원에 출입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