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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7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엄지하우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주)엄지하우스의 불법적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 아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비자금 조성, 공사대금 편취, (주)엄지하우스의 모든 현장소장과 협력사간의 금품수수 혐의, 부정하도급,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삼성물산과의 관계 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위 청와대 사랑채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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