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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인터넷에서 ‘ 고액 알바 ’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기재되어 있는 성명 불상자의 ‘B’ 아이 디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4%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9. 10. 10:3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 씨 명의로 D 은행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E 일당이 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F’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10. 15: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7,326,3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 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6,395,8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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