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 받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이다.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21. 10:20 경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 길 2에 있는 성신 여자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프린터로 10 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