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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4 2016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I의 지지자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I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게재된 J 신문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I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H 선거구 I 50.8%, K 33.9%’라는 제목 하에 ‘I 예비후보자가 과반인 50%를 돌파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1면에 게재된 J신문 약 300부를 L으로부터 수령한 뒤 2016. 3. 3. 경남 M에 있는 N 식당에서 전직 O단체 P지회장인 피고인 B에게 “사람들을 통해 P 일대에 위 신문을 배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O단체 P지회 분회장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신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분회별로 가져가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돌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위 모임에 참석한 O단체 P지회 Q분회 총무 R는 피고인 C의 차에 실려 있던 J 신문 약 100부를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신문을 S농협 사무실과 면사무소 등에 약 5부씩 뭉치 단위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9. 14:00경 경남 T에서 T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75명이 경남 U, 3층에서 개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당시 V 선거구)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2대를 빌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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