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선거 직전에 E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F 식당 기부행위 피고인 A은 2018. 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E 후보자를 위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모아 식사자리를 만들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6. 2.경부터 지인들에게 전화하거나 지인들을 만나 '6. 4.경 E 식사자리'가 있음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18. 6. 4. 15:0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밥값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오늘 저녁 모임 잘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6. 4. 19:00경 전남 H에 있는 F 식당에서 I 등 J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 24명과 함께 갈비정식(1인당 약 54,000원)을 취식한 후, 2018. 6. 5.경 위 식당에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준 돈으로 식대 합계 13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K식당 기부행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 6. 4. F 식당에서 개최한 식사 모임이 L 후보 측의 맞불작전으로 예상했던 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