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5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12. 21.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일 시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려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21. 자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에 있는 열매마을 아파트 810 동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 사이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드단 61044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기록 제 40 쪽). 피해자는 2014. 12. 21. 당시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 인과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을 겪으면서 위 이혼소송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12. 21. 당시, 자녀들을 데려가려는 피고인과 피고 인의 누나를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