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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배우자 E과 2014. 12. 18. 혼인하였으나 2016. 4. 27. 경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위 E의 부모인 F, G이 그 무렵부터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201동 1405호에서 D와 E의 딸 I을 보호하게 되었다.

D는 E이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I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2016. 5. 22. 자신의 부모인 J, K, 오빠인 피고인과 함께 I을 데려오기 위하여 F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20:21 경 위 F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대화에 않으면 E이 배우자인 D를 폭행한 사실, F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22:10 경 위 F의 주거지에서, 베란다를 통해 안방에 들어가 I을 데려가려는 D를 피하여 위 G이 안방 내 화장실로 I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자, I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잠긴 화장실 문 손잡이를 강제로 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은 J, K, D와 공동하여, 2016. 5. 22. 22:10 경 피해자 F, G,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을 데려가겠다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0 경까지 그 곳 거실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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